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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정당 개헌안 요강
◇현행원문을 그대로 두되「4·19의거의 민주이념」을 추가 삽입함. ◇재외국민보호조항강화=재외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국가의 보호의무를 보다 강화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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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상에게 권한 집중
민정당은 대통령에게는 순전히 의전 적 기능 만 부여하고 수상에게 국군통수권·계엄선포 권·비상대권 등 모든 실질권한을 부여하는 순수내각제의 당 개헌안요강을 확정, 조문화작업에 착수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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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민당 헌법개정안 골자
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3·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·19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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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|「정부형태」결정에 관심집중
「4·30」회동에서「여야합의면 임기 내 개헌가능」이라는 원칙이 제시되고 민정당이「임기 내 개헌」을 확언함에 따라 여야합의가 가능한 개헌내용이 나 올 수 있느냐가 정국수습의 기본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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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1)|전부처벌도, 용서도 할수없었다
압도적 다수로 통과된 반민법전문32조는 정부에 이송되어 48년9월22일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포되었다. 하지만 이승만은 그법률이 마땅치 않았다. 23일자 담화에서 이승만은 이 법 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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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0)친일파처단 공방(상)|"누가 친일이냐"논란…정략의 방편으로
해방후 한민족이 당면한 문제는 일제통치하에서 말살된 민족기능의 회복이었다. 이것은 정치적으로 자주정부의 수립이며, 경제적으로는 민족경제의 안정이며, 이념적으로는 민족정기의 회복이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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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패한 도전정구영 비망록|군정연장 선언에 눈앞 캄캄
박정희의장의 민정불참선언과 김종필의 망명은 공화당을 난파선으로 만들듯했다. 그러나 공화당엔 동요가 없었다. 공화당의 주역들은 정국의 중심부에 있었다. 실상 박의장의 민정불참선언만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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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지병원 독살사건 범인이 잡히기까지|남편시체 앞서 뻔뻔스럽게 통곡|사회부기자 방담
-대도 조세형 탈주사건이 해결된 지 1주일만에 터진 이번 사건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손쉽게 범인이 잡혀 퍽 다행한 일입니다. -네. 이번 사건은 예상외의 결과로 끝났지만 사건발생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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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 표면화되자 국회조사위구성
정치공작대사건은 민국당지도층 제거를 겨냥한 엄청난 정치음모라는것이 검찰이 입수한 정보였다. 제거대상은 민국당내 한민당계열 수뇌인 김생수 조병옥 백관수 서상일씨등. 그토록 허술한 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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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8)|「반민특위」(8)|국정의 본산「세종로1번지」34년…명멸했던 주역들은 증언한다
반민특위에 대한 도전은 차차 강도를 더해 갔다. 반민특위가 친일파검거에 나서자 이대통령은『미군정3년 동안의 정치혼란 속에서 건국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. 이완용·송병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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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3)『반민특위』
반 민족행위 처벌법은 국회의 숙제였다. 제헌국회는 정부수립을 위한 일련의 입법을 끝낸 뒤 반민 법 문제에 눈을 돌렸다. 48년 8월 5일 김웅진 의원 (파주·무)등은 「반민족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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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 그 「명」과 「허」
3·25총선거로 2백76명의 금배지의 주인공이 새로 탄생했다. 초선의원이 80%나 되지만 개중에는 제헌의원을 역임한 사람도 있다. 재선이상의 의원들에게는 각기 자기 나름의 국회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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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-정치입법·예산안 처리 등 국회역할 그대로 7개월 동안 새 정부 기틀 완성
새 헌법이 발표되자 1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고 기존정당과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정치의 장에서 사라졌다. 이러한 정치기능의 일부 공백 속에 이 공백을 메우고 또 새 시대의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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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위입법 회의법-전문
제1조(목적) 이 법은 헌법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위법회의(이하 입법회의 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권한) 입법회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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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통령 일지
▲79년 10월26일=10· 26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 서거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취임. ▲11월10일=시국에 관한 특별담화를 통해『새 대통령은 현행헌법에 규정된 잔여 임기를 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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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엄사 발표 김대중 등 내란 음모 사건 수사결과 전문
계엄사령부는 7윌4일 김대중과 그의 추종분자일당이 획책하여온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짓고 김대중을 비롯한 37명을 우선 내란음모, 국가보안법, 반공법, 외국환관리법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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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면에서 계속
앞서 살핀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허구의 것임이 명백하거니와 원판결이 적법하게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더 나아가 이점을 밝혀 보기로 한다. 피고인 김재규는 1976년 12월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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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
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.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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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
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「6인 헌법연구회」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.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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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30년 이모저모-「국회 선례집」에서 본 변천
국회개원 3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「국회 선례집」이 발간됐다. 책자는 지난 30년 동안 국회 선례의 변천과정을 정리해 놓아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. 격동기의 의정사에는 국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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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63)휴전회담(후반부)(15)
반공포로 석방의 제1단계 작전인 수용소 철조망 밖까지의 탈출지원은 국군헌병대와 경비대가 전적으로 수행했지만 그 이후의 안내·보호·취직알선 등 사후대책은 경찰과 동·면 포로보호대책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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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59)휴전회담(후반부)(11)
반공포로 석방은 포로자신들과 군·경, 일반국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수행되었다. 휴전조인이 임박함에 따라 석방 D「데이」를 부랴부랴 6월18일로 잡았기 때문에 실행계획이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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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
제16조의2 (사건의 군법회의 이송)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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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개정안 전문
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·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·19의거 및 5·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